⚠️ 핵심 요약
- 일본에서 폭행당했을때 신고절차 – 즉시 110번(경찰) 또는 119번(구급)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외국인 피해자는 경찰청 #9110 번호로 전화하면 다국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일본 경찰은 외국인 대상 24시간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피해 신고 후 피해신고서(被害届)와 고소장(告訴状) 중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 현장 사진, 목격자 정보 등 증거 수집이 이후 보상 청구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통해 최대 수백만 엔 규모의 국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폭행당했을때 신고절차 – 첫 번째 대응 행동

일본에서 폭행당했을때 신고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폭행이 발생한 직후에는 가해자와 거리를 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즉시 110번(경찰)에 신고하거나, 부상이 심각하다면 119번(구급대)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타스케테 쿠다사이(助けてください)”라고 말하면 주변 일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0번 신고 시 일본어가 서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영어 가능합니까(英語できますか)?”라고 물어보면 통역 연결을 도와줍니다.
⚠️ 주의사항
폭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반드시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세요. 현장을 벗어나면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상처를 씻거나 옷을 세탁하면 법의학적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전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경찰서 방문과 피해신고서 작성 방법

일본에서 폭행당했을때 신고절차 중 경찰서 방문 단계에서는 두 가지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신고서(被害届)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서류이며, 고소장(告訴状)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때 제출합니다. 단순 신고는 피해신고서로 충분하지만, 가해자 기소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종류 | 목적 | 처리 기간 |
|---|---|---|
| 피해신고서(被害届) | 피해 사실 기록, 보험·보상 청구용 | 당일 수리 가능 |
| 고소장(告訴状) | 가해자 형사 처벌 요구 | 수리 후 수사 개시 |
| 피해자 진술서 | 상세 경위 기록 | 경찰 안내에 따라 작성 |
2026년 현재 일본 주요 경찰서에는 외국어 대응 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도쿄 등 주요 도시 경찰서에서는 한국어 통역 지원도 가능합니다. 통역 요청은 무료이므로 반드시 활용하세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역·지원 서비스 안내

일본 경찰청은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9110 번호를 운영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총 14개 언어로 대응 중이며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 경찰 긴급 신고
110번 – 폭행, 범죄 신고 전용. 24시간 운영. 다국어 통역 연결 가능.
🌐 외국인 상담
#9110 – 경찰 일반 상담. 한국어 포함 14개 언어 대응. 비긴급 문의에 활용.
🏥 구급 연락
119번 – 부상이 심각할 경우 우선 연락. 구급대 현장 출동 후 병원 이송.
또한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콜센터(+82-2-3210-0404)를 통해서도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24시간 긴급 연락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증거 수집 – 보상 청구의 핵심
신고 이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診断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형사 절차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외상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타박상, 심리적 충격 등 모든 증상을 의사에게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정보 –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병원 진단서 – 피해 당일 또는 익일 이내 발급 필수
✅ 현장 사진·영상 – 부상 부위, 현장 상황, CCTV 위치 촬영
✅ 목격자 연락처 – 이름, 전화번호, 주소 확보
✅ 가해자 정보 – 외모, 의복, 도주 방향 등 기억나는 모든 정보
✅ 피해 물품 목록 – 파손된 소지품 영수증 및 사진
✅ 의료비 영수증 – 치료비 전액 보관 (손해배상 청구 근거)
일본 법원은 진단서 발급일과 사건 발생일 간격이 길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진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병원 방문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일본에서는 범죄 피해 신고 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구조금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유족급부금(사망 시), 중상병급부금(중상 시), 장해급부금(후유장해 시)이며, 청구 기한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청구는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 청구 자격 조건
범죄피해자 구조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정식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고 없이는 구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귀책 사유(도발 등)가 인정될 경우 지급액이 감액 또는 지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폭행당했을때 신고절차 이후 – 귀국 전 마무리 사항
일본에서 폭행당했을때 신고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귀국 전에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 수리 번호(受理番号)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귀국 후 즉시 보험사에 피해신고서 사본,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귀국 후에도 주한일본대사관(서울 02-2170-5200)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 귀국 전 체크리스트
✅ 담당 경찰관 이름·연락처 확보
✅ 사건 수리 번호(受理番号) 메모
✅ 피해신고서 사본 수령
✅ 진단서 원본 및 사본 보관
✅ 여행자 보험사 긴급 연락처 확인
✅ 주일 한국대사관 사건 접수 여부 확인
일본은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잘 갖춰진 국가이므로, 당황하지 않고 위의 절차를 차분히 따른다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묵인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일본에서 폭행당했을때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警察)로 가거나 110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원증을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조서를 작성받으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도 함께 준비하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Q2.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또는 재류카드 등 신원증, 폭행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목격자 연락처,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등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폭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손상된 물품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수사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후 초기 조사는 1-2주 내에 완료되며, 본격적인 수사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1-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알리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