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는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일본 국적 비보유자가 일본을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생기며, 2026년 현재 상한 납부 월수는 60개월(5년)입니다.
- 탈퇴일시금 지급 후 일본 국세청이 20.42%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지만, 한국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일본 국외에서 우편으로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평균 3~6개월 소요됩니다.
- 한·일 사회보장협정(2005년 발효)으로 양국 납부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는 방법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 신청 서류는 탈퇴일시금 청구서, 여권 사본, 은행 계좌 증명서(한국 계좌 가능)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 – 탈퇴일시금이란?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의 핵심 제도는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입니다. 일본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한 뒤, 일본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납부금을 일시적으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탈퇴일시금 지급 상한은 납부 월수 60개월(5년치)입니다. 2021년 4월 이전에는 36개월이 상한이었으나 이후 60개월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최대 60개월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탈퇴일시금은 일본 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청구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출국 후 2년 이내이므로, 한국 귀국 후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일본 연금 돌려받기 신청 자격 조건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를 신청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상세 내용 |
|---|---|
| 국적 조건 | 일본 국적 비보유자(한국인 포함) |
| 납부 기간 |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 6개월 이상 납부 |
| 거주 상태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것 (출국 후) |
| 연금 미수급 | 일본 연금(노령·장애·유족)을 수급한 적 없을 것 |
| 신청 기한 |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 |
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연금을 납부했다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며 후생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본 연금 탈퇴일시금 신청 서류와 절차

2026년 5월 기준,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① 탈퇴일시금 청구서(様式第105号)
② 여권 사본(출국 스탬프 포함 페이지)
③ 연금 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 확인 서류
④ 한국 은행 계좌 증명서(영문 또는 일문)
📬 신청 방법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에서 국제우편(EMS 권장)으로 발송 → 수령 후 3~6개월 내 심사 → 지정 계좌로 지급
🏦 수령 계좌
한국 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계좌 정보는 영문 또는 일문으로 작성하며, 은행 코드(SWIFT 코드) 기재가 필요합니다.
청구서 발송 주소는 〒168-8505 東京都杉並区高井戸西3-5-24 日本年金機構 事業所検索・調査センター입니다. 청구서는 일본연금기구 공식 홈페이지(nenkin.go.jp)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출국 전 일본 내 주민등록(住民票) 전출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전출 신고 없이 출국하면 행정상 일본에 거주 중인 상태로 처리되어 탈퇴일시금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서에 기재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은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탈퇴일시금 세금 환급 – 20.42% 원천징수 돌려받기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세 환급입니다. 일본 국세청은 탈퇴일시금 지급 시 20.42%(소득세 20% + 부흥특별세 0.42%)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이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사전 신청(지급 전): 일본 세무서에 ‘비거주자 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환급(지급 후): 탈퇴일시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일본 세무서에 경정청구(更正請求)를 제출해 원천징수세를 환급받습니다.
사전 신청 방법이 훨씬 간편하므로, 청구서 제출 전에 미리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사후 환급의 경우 일본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본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 – 예상 수령액 계산법
탈퇴일시금 수령액은 납부 월수와 표준보수월액(평균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퇴일시금 계산 공식
탈퇴일시금 = 평균 표준보수월액 × 지급률
지급률은 납부 월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납부 월수 36~47개월이면 지급률은 5.500, 48~59개월이면 7.333, 60개월(상한)이면 9.167입니다.
예시: 평균 표준보수월액 28만 엔, 납부 60개월의 경우
→ 280,000엔 × 9.167 ≒ 약 256만 엔(약 2,300만 원) 수령 가능(환율 기준 변동)
국민연금(자영업자 등)의 경우 계산 방식이 다소 다르며,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내 ‘탈퇴일시금 간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 활용 – 돌려받기 외 선택지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 외에 또 다른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2005년 발효된 한·일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연금 납부 기간을 합산해 각국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 일본 후생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한·일 사회보장협정 적용 시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합산해 10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탈퇴일시금을 신청하지 않고 노후에 일본 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탈퇴일시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해당 기간은 합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일본 체류 기간이 짧고 납부 월수가 적다면 탈퇴일시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반면 일본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했거나 향후 일본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탈퇴일시금 대신 연금 유지 후 노후 수령을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동시 선택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일본 연금 한국으로 돌려받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납부한 연금을 한국으로 돌려받으려면 먼저 일본 연금사무소에 탈퇴일시금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등록하고, 환전 신청을 완료하면 약 2-3개월 후 한국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Q2. 일본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납부 기간이 있나요?
네, 일본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납부 기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환전 시 환율 손실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일본 연금을 한국 원화로 환전할 때는 은행 환율이 적용되며, 은행별로 환율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환율이 좋은 시점에 환전하고,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