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상속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세금이 너무 높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이 가장 관련이 큽니다. 집을 물려줄때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죠. 한국은 내집마련이 30대40대 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 상속세 적정 때문에 부모님에게 집을 상속 못 받고 받는다고 해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누가 상속을 받으려고 할까요. 반면 일본은 내집마련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일본 상속세(相続税, そうぞくぜい)가 어떻게 부과될까요?
일본은 상속세 제도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세부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공제 기준과 세율 구조가 현실적이면서도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미리 이해해두면 절세와 신고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일본 상속세의 구조, 계산 예시, 그리고 한국 제도와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상속세 기본 구조
일본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each heir)”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 전체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몫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사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나 이자세가 붙습니다.
과세 대상은 상속이나 유언(遺贈)을 통해 얻은 재산으로, 일본 내 자산뿐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는 해외 자산도 포함됩니다. 부채나 장례비용 등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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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면세 기준) 계산법
일본 상속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본공제”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유산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액 = 3,000만엔 + (6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예를 들어볼까요?
- 법정상속인 1명 → 3,000 + 600×1 = 3,600만엔
- 법정상속인 2명 → 3,000 + 600×2 = 4,200만엔
- 법정상속인 3명 → 3,000 + 600×3 = 4,800만엔
- 법정상속인 4명 → 3,000 + 600×4 = 5,400만엔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면세 기준이 높아집니다. 유산 총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 수별 면세공제 비교표
| 법정상속인 수 | 기본공제액(엔) | 한화 환산(약) |
|---|---|---|
| 1명 | 36,000,000 | 약 3억2천만원 |
| 2명 | 42,000,000 | 약 3억7천만원 |
| 3명 | 48,000,000 | 약 4억3천만원 |
| 4명 | 54,000,000 | 약 4억8천만원 |
일본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상속인이 받은 몫) | 세율 |
|---|---|
| 1,000만엔 이하 | 10% |
| 1,000만 ~ 3,000만엔 | 15% |
| 3,000만 ~ 5,000만엔 | 20% |
| 5,000만 ~ 1억엔 | 30% |
| 1억 ~ 2억엔 | 40% |
| 2억 ~ 3억엔 | 45% |
| 3억 ~ 6억엔 | 50% |
| 6억엔 초과 | 55% |
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 상황
- 총 유산액: 1억엔
- 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2명 (총 3명)
1️⃣ 기본공제 계산
3,000만엔 + (600만엔 × 3명) = 4,800만엔
2️⃣ 과세표준
1억 – 4,800만 = 5,200만엔
3️⃣ 상속분 배분
배우자 1/2 → 2,600만엔
자녀 각각 1/4 → 1,300만엔
4️⃣ 세율 적용
- 배우자 2,600만엔 → 15% 세율 → 세액 390만엔
- 자녀 각각 1,300만엔 → 15% 세율 → 세액 195만엔 × 2 = 390만엔
총 상속세 합계 = 약 780만엔 (약 7천만 원 수준)
실제 납부액은 배우자 공제나 세액공제, 부동산 평가 감액 등에 따라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상속세 비교표

| 구분 | 한국 | 일본 |
|---|---|---|
| 기본공제 | 5억원 | 3,000만엔 + 600만엔×상속인 수 |
| 최고세율 | 50% | 55% |
| 과세 기준 | 상속 전체 기준 | 상속인 개인별 기준 |
| 신고기한 | 6개월 이내 | 10개월 이내 |
| 공제 항목 | 배우자·인적공제 등 다양 | 배우자·장례비용·채무공제 |
| 특징 | 기업승계세제 있음 | 해외자산 포함 가능 |
정리 및 조언
일본의 상속세는 단순히 “부자 세금”이 아니라,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본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므로 일본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유언서(遺言書)를 미리 작성해 상속인을 명확히 지정하기
- 배우자 공제 및 부동산 평가 감액제도 활용
- 10개월 내 신고 기한 엄수
- 비거주자의 경우 일본 내 자산만 과세되는지 여부 확인
상속세는 복잡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미리 절세 설계도 가능합니다. 일본에 가족이나 자산이 있는 분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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